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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작년 또는 금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선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아래와 같은 신고접수 운영계획을 세웠다.신고기간 : 2012.5.21(월) 09:00 - 2012.6.8(금) 12:00※ 우의 접수기간 이외에 신고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음신고방법 (반드시 1-5까지 절차 준수)1.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 생년월일 8자리)》로 기재※ 이메일 제목 예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생년월일 붙여 기재할것)2. 이메일 본문에 아래의《신고내용》을 기재3.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려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 (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4.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로 발송※ 하이코리아 이메일주소 : hikorea@hikorea.go.kr5. 작년에는 전화로 신고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메일 발송후 전화로 신고사실 통보 필요없음신고내용신고인 영문성명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접수확인 방법 및 확인후 절차1. 접수확인 방법 :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였는지 확인하는것으로 대신2. 확인후 절차-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여 신고내용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면 접수 취소함- 접수 취소하는데 1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수신자(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한후 1일정도후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한후 신청하면 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메모(기억)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례시)제목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내용 ○ 신고인 영문성명 ○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첨부파일 1.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2. 려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3. 얼굴실물(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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